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ㆍ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100분의 50 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경우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 또는 현장훈련수업을 합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교육기관의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 수업(학점기준)을 담당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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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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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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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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