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ㆍ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100분의 50 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경우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 또는 현장훈련수업을 합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의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 수업(학점기준)을 담당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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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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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