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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