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9조 (원격수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교육기관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세부사항은「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단, 사이버(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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