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5조 (계약학과 폐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 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직 또는 채용약정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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