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8조 (현물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체 등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ㆍ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③산업체 등은 현물부담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비 영수증 등)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현물부담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현물부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의 내용연수와 별표 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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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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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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