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8조 (현물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체 등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ㆍ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③산업체 등은 현물부담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비 영수증 등)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현물부담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현물부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의 내용연수와 별표 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 | 행정처분의 수준 | 행정처분의 수준 위반행위 | 1차 | 2차 이상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