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8조 (현물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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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체 등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ㆍ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부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체 등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ㆍ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③산업체 등은 현물부담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비 영수증 등)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현물부담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현물부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의 내용연수와 별표 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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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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