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1조 (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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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향후 계약한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향후 계약한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업 현장교수 및 산업교육기관 지도교수의 지정2. 현장훈련수업 교육계획3.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ㆍ제출과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구축4. 제1호의 산업교육기관의 지도교수에 의한 평가 및 학점부여5. 그 밖에 현장훈련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현장훈련수업은 소속 직원의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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