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학생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5항제1호(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 포함) 및 제2호에 따른 학생 정원은 각각 산정하되, 해당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②영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모집정원 확대는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ㆍ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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