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학생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5항제1호(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 포함) 및 제2호에 따른 학생 정원은 각각 산정하되, 해당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영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모집정원 확대는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ㆍ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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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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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