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2항에 의한 권역 제한 완화 승인2. 제15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의 확대 승인3. 제26조제6항 및 별표1에 의한 재취업 의무 면제 승인4. 제9조제3항에 의한 첨단산업 분야 여부 판단5. 그 밖에 계약학과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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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산업체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제8조 ·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의2조 · 첨단분야 소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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