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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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2항에 의한 권역 제한 완화 승인2. 제15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의 확대 승인3. 제26조제6항 및 별표1에 의한 재취업 의무 면제 승인4. 제9조제3항에 의한 첨단산업 분야 여부 판단5. 그 밖에 계약학과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2항에 의한 권역 제한 완화 승인2. 제15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의 확대 승인3. 제26조제6항 및 별표1에 의한 재취업 의무 면제 승인4. 제9조제3항에 의한 첨단산업 분야 여부 판단5. 그 밖에 계약학과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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