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2항에 의한 권역 제한 완화 승인2. 제15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의 확대 승인3. 제26조제6항 및 별표1에 의한 재취업 의무 면제 승인4. 제9조제3항에 의한 첨단산업 분야 여부 판단5. 그 밖에 계약학과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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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취업 의무 면제의 세부기준
| 재취업 의무 면제 적용 기준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 - 단, 심한 장애 판정일 이후 입학한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2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취업 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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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산업체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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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제8조 ·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의2 · 첨단분야 소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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