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교육부 · 총 34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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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및 폐지계획 신고제11조 계약학과 설치 계약체결 등제12조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제13조 자체점검결과 보고제14조 입학자격제15조 학생정원제16조 학생선발제17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제18조 혼합형 교육과정제19조 원격수업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협동수업제21조 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제22조 학점인정의 특례제22의2조 모집단위간 이동제23조 학사관리 등제24조 운영위원회제25조 계약학과 폐지 등제26조 퇴직 등제27조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제28조 현물부담제29조 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제3조 산업체 등의 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31조 준용규정제3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제5조 위원회 구성제6조 위원회 운영
제7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