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7조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12조의 제3자 계약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체 등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필요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산업교육기관은 확정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등과 학생의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학생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학생과 산업체 등에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그 청구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의 매학기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체 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을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자기개발비용, 복지비용 등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필요경비 산정에 따른 산업체 등의 부담금과 학생 납부금의 회계처리는 산업교육기관 장의 결정으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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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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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