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7조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12조의 제3자 계약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체 등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필요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③산업교육기관은 확정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등과 학생의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④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학생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학생과 산업체 등에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그 청구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의 매학기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⑥산업체 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을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자기개발비용, 복지비용 등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⑦필요경비 산정에 따른 산업체 등의 부담금과 학생 납부금의 회계처리는 산업교육기관 장의 결정으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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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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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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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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