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산업체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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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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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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