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8조 (혼합형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본 조 이하 ‘채용약정기관’이라 한다)과 학생 선발기준, 근무 여건, 채용 시기 등을 협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에 채용약정기관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의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혼합형 교육과정 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와 제2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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