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퇴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1. 임금체불2. 휴업3. 사업장 이전4.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5.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7.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학생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8.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산업체 등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휴학한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미포함되는 휴학 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⑤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1.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2.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휴학한 기간은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미포함되는 휴학 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장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날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이하 "재취업 의무"라 한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⑦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채용 약정한 산업체로 채용되지 못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5항에 따른다.
⑧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이후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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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교육부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6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6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6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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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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