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8조의2 (첨단분야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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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4조제4호에 따른 심의를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이하 "첨단분야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제4호에 따른 심의를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이하 "첨단분야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첨단분야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첨단산업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중에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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