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 (학사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은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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