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설치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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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에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영 제8조제6항의 부담금을 조건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에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영 제8조제6항의 부담금을 조건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산업교육기관이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권역 외의 지역에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 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③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산업 분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영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2. 영 제8조제7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3.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
④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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