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설치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에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영 제8조제6항의 부담금을 조건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산업교육기관이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권역 외의 지역에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 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산업 분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영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2. 영 제8조제7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3.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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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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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