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9조 (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제27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참여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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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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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운영위원회제25조 · 계약학과 폐지 등제26조 · 퇴직 등제27조 ·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제28조 · 현물부담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9조 · 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제31조 · 준용규정제32조 ·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