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2조의2 (모집단위간 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다른 모집단위 학생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 모집단위로의 이동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의 모집단위간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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