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2조의2 (모집단위간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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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다른 모집단위 학생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 모집단위로의 이동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의 모집단위간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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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다른 모집단위 학생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 모집단위로의 이동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의 모집단위간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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