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의3조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 4. 16.>
1.제27조의2제1항제6호의 면책대상지정
2.제27조의2제4항의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신청에 대한 판단(단, 신청내용의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그 밖에 면책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위촉한 10인 범위 내에서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4. 16.>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4. 16.>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ㆍ단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합산하여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금융 또는 정보기술, 경제, 경영, 회계, 세무, 법학, 행정, 소비자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6. 1.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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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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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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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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