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의3조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열람권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 등 제재절차에 있어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35조에 의한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제8조의3의"조력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된 심의회 부의예정안 및 심의회에 제출될 서류(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수사의 밀행성 필요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관련 사안의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재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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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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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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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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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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