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의5조 (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ㆍ감면ㆍ병과조치ㆍ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7조를 제외한다)ㆍ제3절ㆍ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2. 4. 10., 2016. 3. 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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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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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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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