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몬태나주(Montana), 네브래스카주(Nebraska), 뉴멕시코주(New Mexico), 노스다코타주(North Dakota), 위스콘신주(Wisconsin)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가공용 및 식용 감자(Solanum tuberosum)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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