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5조 (수출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의 발아억제제 처리 및 세척ㆍ보관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출화물의 역추적을 위해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요구할 경우 화물 역추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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