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5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식물검역증명서 및 처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1. 제34조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2.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처리증명서를 통해 발아억제제 처리 상황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발아억제제의 처리방법이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결과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또는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고, 동일한 포장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는 그 원인이 규명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지한다.
수입검역 결과,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다만, 한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 해당 화물을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해당 포장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및 다음 시즌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을 중지한다.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포장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의 수입은 수입중기기간 동안 윤작 및 살선충제 처리를 통해 Meloidogyne chitwoodi을 관리한다면 수입중지 기간 이후에 재개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조치일 이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인 화물은 수입검역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수입검역에서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병해충을 제외한 별표의 우려병해충, 한국의 검역병해충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 외 새로운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입검역에서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또는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미국 11개주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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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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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