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7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식물검역증명서 및 처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1. 제42조 및 제46조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2.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처리증명서를 통해 발아억제제 처리 상황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발아억제제의 처리방법이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결과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또는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가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고, 해당 주(州)에서 생산된 식용 감자는 그 원인이 규명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지한다.
수입검역 결과,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다만, 한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 해당 화물을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해당 포장에서 생산된 식용 감자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및 다음 시즌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을 중지한다.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포장에서 생산된 식용 감자의 수입은 수입중지기간동안 윤작 및 살선충제 처리를 통해 Meloidogyne chitwoodi을 관리한다면 수입중지 기간 이후에 재개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조치일 이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인 화물은 수입검역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수입검역에서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병해충을 제외한 별표의 우려병해충, 한국의 검역병해충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 외 새로운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입검역에서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또는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미국 11개주산 식용 감자의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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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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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