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8조 (씨감자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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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PNW 지역에서 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재배자는 PNW 지역, 콜로라도주, 몬태나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 또는 한국으로 현재 수입이 허용된 주에서 생산되고 한국이 요구하는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NW 지역에서 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재배자는 PNW 지역, 콜로라도주, 몬태나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 또는 한국으로 현재 수입이 허용된 주에서 생산되고 한국이 요구하는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②씨감자 인증시스템의 제브라칩병에 대한 세대별 허용치를 초과한 씨감자는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의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각 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된 씨감자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img id="161163831"></img>
④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제브라칩병과 관련하여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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