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공식 조문 원문
미국에서 생산된 가공용 및 식용 감자의 수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라 한다)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미국 동식물검역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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