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3조 (병해충종합관리방법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배 중 반드시 IPM을 적용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모든 수출농가에서 IPM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매개충(감자나무이, Bactericera cockerelli)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생산포장에는 최소 4개의 끈끈이 트랩(전년도에 제브라칩병이 발생한 포장은 최소 10개)을 설치하여야 하며, 50ha를 초과하는 경우 10ha당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출농가는 매개충 끈끈이트랩 모니터링을 IPM에 포함되어 있는 "Insect Trapping Guides(Northwest Potato Research Consortium)"에 따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끈끈이 트랩은 일주일 간격으로 교체한다.
수출농가는 생산포장에 매개충의 유입이 확인되면 IPM에 따른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찰 과정에서 잡힌 모든 매개충 샘플은 제브라칩 병원균 보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로 송부되어야 한다.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매개충이 제브라칩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생산포장을 수출시즌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IPM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다른 유형의 트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그 트랩의 적합성과 예찰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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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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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