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0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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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사자는 가공용 감자 화물에서 다음의 표본추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고, 감자 괴경을 절단하여 육안으로 제브라칩병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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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사자는 가공용 감자 화물에서 다음의 표본추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고, 감자 괴경을 절단하여 육안으로 제브라칩병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61163827"></img>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제브라칩병의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해당 포장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검역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에 대하여 생산포장의 코드번호와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 화물은 괴경 절단검사를 통해 제브라칩병의 무감염이 확인되었음""This consignment has been found to be free from zebra chip disease through the inspection of cut tubers."
④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16382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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