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7조 (수출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①수출화물에 대한 역추적을 위하여 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시설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등록된 수출시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 개시 이전 등록된 수출시설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시설을 통하여 수출농가 목록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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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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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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