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2조 (씨감자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①미국 11개주에서 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재배자는 PNW 지역, 콜로라도주, 몬태나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다른 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씨감자 인증시스템의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에 대한 세대별 허용치를 초과한 씨감자는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의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④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각 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된 씨감자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img id="161163977"></img>
⑤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과 관련하여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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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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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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