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2조 (씨감자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미국 11개주에서 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재배자는 PNW 지역, 콜로라도주, 몬태나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다른 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씨감자 인증시스템의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에 대한 세대별 허용치를 초과한 씨감자는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의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각 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된 씨감자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img id="161163977"></img>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과 관련하여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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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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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