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4조 (제브라칩 병원균 검출에 따른 예찰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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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브라칩 병원균 보독 매개충이 검출된 인근 생산포장(한국 수출용 감자 포장에 한함)에는 수출 시즌이 끝날 때까지 포장 내부에 4방향으로 50ha당 17개의 트랩을 설치하고, 50ha 초과 시 20ha당 4개(각 방향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별첨 모식도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브라칩 병원균 보독 매개충이 검출된 인근 생산포장(한국 수출용 감자 포장에 한함)에는 수출 시즌이 끝날 때까지 포장 내부에 4방향으로 50ha당 17개의 트랩을 설치하고, 50ha 초과 시 20ha당 4개(각 방향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별첨 모식도 참조).
②제브라칩 병원균 보독 매개충이 검출된 인근 생산포장의 가장자리 10개 지점에서는 IPM의 Leaf sampling과 Vacuum sampling을 통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별첨 모식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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