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2조 (매개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공식 조문 원문
①트랩에 매개충이 잡힐 경우 제브라칩 병원균(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보독 여부 확인을 위해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②트랩에 잡힌 매개충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되고 해당 생산포장의 감자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개충이 검출된 감자 생산포장 정보(생산포장 코드번호) 또는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