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1조 (수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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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출화물에 대한 역추적을 위하여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출화물에 대한 역추적을 위하여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등록된 수출시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 개시 이전 등록된 수출시설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시설을 통하여 수출농가 목록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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