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7조 (병해충종합관리방법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배 중 반드시 "Integrated Pest Management Guidelines for Insects and Mites in Idaho, Oregon and Washington Potatoes"(이하 "IPM"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하며,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모든 수출농가에서 IPM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매개충(감자나무이)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생산포장에는 50ha당 최소 4개의 끈끈이 트랩(전년도에 제브라칩병이 발생한 포장은 최소 10개)을 설치하여야 하며, 50ha를 초과하는 경우 10ha당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매개충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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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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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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