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7조 (병해충종합관리방법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배 중 반드시 "Integrated Pest Management Guidelines for Insects and Mites in Idaho, Oregon and Washington Potatoes"(이하 "IPM"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하며,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모든 수출농가에서 IPM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매개충(감자나무이)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생산포장에는 50ha당 최소 4개의 끈끈이 트랩(전년도에 제브라칩병이 발생한 포장은 최소 10개)을 설치하여야 하며, 50ha를 초과하는 경우 10ha당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매개충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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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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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