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0조 (씨감자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11개주에서 한국으로 가공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재배자는 PNW 지역, 콜로라도주, 몬태나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다른 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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