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1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항에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10조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수출화물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처리증명서를 통해 발아억제제 처리상황의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발아억제제의 처리방법이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검역결과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 하고, 동일한 포장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는 그 원인이 규명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지한다. 제브라칩 병원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
검역결과 화물에서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 한국으로 수송중인 화물은 도착지 검역 결과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검역결과 제브라칩 병원균 이외의 검역대상 병해충 또는 한국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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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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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