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1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항에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제10조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③수출화물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처리증명서를 통해 발아억제제 처리상황의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발아억제제의 처리방법이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④검역결과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 하고, 동일한 포장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는 그 원인이 규명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지한다. 제브라칩 병원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⑤검역결과 화물에서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 한국으로 수송중인 화물은 도착지 검역 결과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⑥검역결과 제브라칩 병원균 이외의 검역대상 병해충 또는 한국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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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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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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