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6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식용 감자 화물에서 다음의 표본 추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감염되었는지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61163983"></img>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육안검사 및 프라잉 테스트(frying test)는 줄기절단(top kill) 후 최소 21일이 경과된 시점에 실시되어야 한다.2. 제1항의 표본추출 수량에 해당하는 감자 괴경을 절단하여 내ㆍ외부를 육안으로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3. 제1항의 프라잉 테스트 수량에 해당하는 감자 괴경을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승인한 프라잉 테스트(191℃에서 3분)를 통하여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및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제1항의 표본추출 수량에 해당하는 감자 괴경의 껍질을 벗겨 육안으로 Meloidogyne chitwoodi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또는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생산포장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 내용(생산포장 정보 포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또는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 내용(생산포장 정보 포함)을 통보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 이외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동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에 대하여 수출시설명 및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의한 요건을 준수하며, 검역 결과 한국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the APQA and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pests of Korea’s concern."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16398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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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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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