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5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브라칩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한국으로 유입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는 향후 추가적인 매개충이 확인되거나 기주식물체의 종간 전염이 확인되는 등 제브라칩병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생물학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자의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금지제외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③수출프로그램 중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서면으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검역요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수출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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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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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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