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브라칩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한국으로 유입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향후 추가적인 매개충이 확인되거나 기주식물체의 종간 전염이 확인되는 등 제브라칩병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생물학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자의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금지제외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수출프로그램 중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서면으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검역요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수출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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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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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