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8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①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미국 11개주산 식용 감자 수출 프로그램의 이행 확인을 위해 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즌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초청하여야 하고, 그 다음은 매 5년마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여비, 숙박비, 식비, 기타 긴급비용을 포함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모든 국외생산지조사 경비는 수출국에서 부담한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수출농가 목록, 예찰 및 방제기록, 실험실정밀검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시점, 기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미국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미국 11개주산 식용 감자의 수출프로그램이 본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조사는 한국으로 감자를 수출한 주를 방문하여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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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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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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