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8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미국 11개주산 식용 감자 수출 프로그램의 이행 확인을 위해 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즌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초청하여야 하고, 그 다음은 매 5년마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여비, 숙박비, 식비, 기타 긴급비용을 포함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모든 국외생산지조사 경비는 수출국에서 부담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수출농가 목록, 예찰 및 방제기록, 실험실정밀검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시점, 기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미국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미국 11개주산 식용 감자의 수출프로그램이 본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조사는 한국으로 감자를 수출한 주를 방문하여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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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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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