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2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①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검역관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 화물에서 다음의 표본추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고, 해당 감자 괴경을 절단하여 육안검사 및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승인한 프라잉 테스트(frying test, 191℃에서 3분)를 통하여 제브라칩병의 증상을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61163805"></img>
②제브라칩병의 증상 발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육안검사 및 프라잉 테스트는 줄기절단(Top Kill) 후 최소 21일 경과된 시점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제브라칩병의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포장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④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검역관은 동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에 대하여 수출시설명 및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 화물은 프라잉테스트 및 육안검사를 통해 제브라칩병의 무감염이 확인되었음""This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zebra chip disease through visual inspection and the frying test of cut tubers."
⑤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1638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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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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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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