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검역관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 화물에서 다음의 표본추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고, 해당 감자 괴경을 절단하여 육안검사 및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승인한 프라잉 테스트(frying test, 191℃에서 3분)를 통하여 제브라칩병의 증상을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61163805"></img>
제브라칩병의 증상 발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육안검사 및 프라잉 테스트는 줄기절단(Top Kill) 후 최소 21일 경과된 시점에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제브라칩병의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포장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검역관은 동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에 대하여 수출시설명 및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 화물은 프라잉테스트 및 육안검사를 통해 제브라칩병의 무감염이 확인되었음""This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zebra chip disease through visual inspection and the frying test of cut tubers."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1638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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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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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