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4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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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PNW 지역의 감자 수출프로그램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즌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을 초청하여야 하고, 그 다음은 매 5년마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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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동식물검역청은 PNW 지역의 감자 수출프로그램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즌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을 초청하여야 하고, 그 다음은 매 5년마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한국 검역관의 여비, 숙박비, 식비, 기타 긴급비용을 포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모든 프로그램 모니터링 경비는 수출국에서 부담한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에게 수출농가 목록, 제브라칩병 및 그 매개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기록, 실험실정밀검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시점, 기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미국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은 PNW산 감자의 수출프로그램이 본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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