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8의3조 (입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이후 또는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40일 미만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는 관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입법예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일째 되는 날 14:00까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 입법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1. 입법예고안 공고문2. 법령안3.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5.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법제처로부터 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
⑤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전자우편, 서신,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⑧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운영지원과장이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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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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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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