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8의3조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이후 또는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40일 미만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는 관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입법예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일째 되는 날 14:00까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 입법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1. 입법예고안 공고문2. 법령안3.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5.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법제처로부터 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전자우편, 서신,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운영지원과장이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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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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