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의2 (보상금 균분 부모유족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우법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모유족 중 선순위자를 정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은 해당 부모유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병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
③관할 보훈(지)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애정도, 4대 중증질환자 등록여부 등 위탁병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자료를 부모유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선순위자 지정 세부기준
항 목 | 세부내용 | 점 수 장애정도1) (25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 25 장애정도1) (25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 | 10 4대 중증질환2) (40점) | (4대 중증질환 중) 하나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자 | 10 4대 중증질환2) (40점) | (4대 중증질환 중)…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