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8조 (의료지원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료지원 안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서를 등록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후 1부는 등록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등록신청서류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보훈병원 이용자용)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한 귀하 및 가족에게는 최종등록결정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니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혜택을 받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의 료 지 원 내 용 | 비 고 대 상 자 격 | ㅇ 국비진료…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