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2조 (서류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인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제4호, 제4-1호, 제5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서면 또는 전자문서)2. 보관료 및 관리수수료 징수대장3.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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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업무일지(축산물)
검역관 | 업 무 일 지 ━━━━━━━━━━━━━ (축 산 물) | 업 무 일 지 ━━━━━━━━━━━━━ (축 산 물) 년 월 일 1. 검역물 입출고상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보관관리인 ) 구 분 (입출고) | 품 명 | 입항일 | 기(선)명 | B/L No. | 포장 종류 | 수량 | 중량 | 화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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