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2조 (서류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인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제4호, 제4-1호, 제5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서면 또는 전자문서)2. 보관료 및 관리수수료 징수대장3.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인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제4호, 제4-1호, 제5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서면 또는 전자문서)2. 보관료 및 관리수수료 징수대장3.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