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7조 (사육관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육관리인이 검역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축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3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육관리인이 수거 처리할 경우 오물 및 퇴비수거 기준과 수거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화주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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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업무일지(축산물)
검역관 | 업 무 일 지 ━━━━━━━━━━━━━ (축 산 물) | 업 무 일 지 ━━━━━━━━━━━━━ (축 산 물) 년 월 일 1. 검역물 입출고상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보관관리인 ) 구 분 (입출고) | 품 명 | 입항일 | 기(선)명 | B/L No. | 포장 종류 | 수량 | 중량 | 화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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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사육관리비
1. 동물(개ㆍ고양이 제외)의 사육관리비 가. 관리수수료 1) 동물의 국내도착 가격(C.I.F)을 기준하여 검역 신청 건당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동물명 | 기본료 | 1일가감요율 소,돼지 | 1.5/1000(15일 기준) | 1/15 말 | 1/1000(10일 기준) | 1/10 사슴 | 1.5/1000(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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