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7조 (사육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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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육관리인이 검역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축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3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육관리인이 검역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축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3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육관리인이 수거 처리할 경우 오물 및 퇴비수거 기준과 수거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화주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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