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42조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인은 동물검역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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