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42조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인은 동물검역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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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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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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