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0조 (보관수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활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활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관수의사는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보관수의사는 보관관리인이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10호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