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0조 (보관수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활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관수의사는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보관수의사는 보관관리인이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10호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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