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5조 (검역물의 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검역물 수송 차량(컨테이너 포함), 검역물, 검역시행장, 시설, 그 밖의 검역장비 및 용기 등에 대하여 하역, 입고 또는 검역물 장치 시 검역관의 지시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독실시 비용은 자가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축주가 부담하며, 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는 그 실비를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