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5조 (검역물의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검역물 수송 차량(컨테이너 포함), 검역물, 검역시행장, 시설, 그 밖의 검역장비 및 용기 등에 대하여 하역, 입고 또는 검역물 장치 시 검역관의 지시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독실시 비용은 자가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축주가 부담하며, 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는 그 실비를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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